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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레드쉽 2023. 6.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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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던 차에 이왕 알아보는 거 블로그에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므로 틀린 내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요약하자면, '여태는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를 못 했으니 좀 도와주는데 앞으로의 세대는 알아서 노후 준비 잘~ 해야한다. 기초연금은 점점 줄어들꺼니깐~' 이란 말입니다. ​ ​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만원 이하가 되어야 준다고 합니다. 월소득평가액과 월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는 정말 복잡한데, 그나마 아래 링크의 계산기로 계산하면 간편한 것 같습니다. ​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으로 1인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을 부부가구는 517,0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감가 상각 요인에 의해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

 

#기초연금 #노령연금 #소득환산액계산기 #소득평가액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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