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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던 차에 이왕 알아보는 거 블로그에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므로 틀린 내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태는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를 못 했으니 좀 도와주는데 앞으로의 세대는 알아서 노후 준비 잘~ 해야한다. 기초연금은 점점 줄어들꺼니깐~' 이란 말입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만원 이하가 되어야 준다고 합니다. 월소득평가액과 월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는 정말 복잡한데, 그나마 아래 링크의 계산기로 계산하면 간편한 것 같습니다.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으로 1인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을 부부가구는 517,0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감가 상각 요인에 의해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기초연금 #노령연금 #소득환산액계산기 #소득평가액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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